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의회(지방의원) 폐지하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번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에는 30년 이상이 지난 지방자치시대는 국민의 기대치만큼 성숙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 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 정도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입성한 의원들의 자질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군 의회 예산현황
                                   시・군 의회 예산현황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과 함께 유급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은 중앙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 입맞에 맞게 움직이는 심부름꾼으로 비서 아닌 비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젊은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어, 잿밥에만 관심 있는 함량 미달 의원들이 많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일꾼임에도 정작 지역보다는 중앙정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등 무능과 무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몫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루어지는 외유성 해외연수와 짜깁기 보고서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성추문, 막말, 폭언, 음주운전 등으로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건・사고들이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떠나 잘못된 일탈행위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군 의회 예산변동 추이
                                        시・군 의회 예산변동 추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삭감없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권까지 요구해 만일 이를 손에 쥐어 준다면 자신들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구심이 들고,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잠식되어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민선7기 기초의원 2978명 중 1336명(44%)이 겸직신고를 했으며 이중 164명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겸직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공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1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혁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뒤처지지 않는 정주환경으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인구 200만과 지역내 총생산(GRDP) 100조원 달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자치도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도민 전체가 뜻을모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에서는 행복한 도민 살기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첫째, 지속적인 일탈행위로 위한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자 중앙정당에 종속되어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비서역할로 전락하여 지역문제는 뒷전으로 돌리는 기초의원들의 편가르기식의 패거리정치를 일삼으며 무능과 무치로 일관하는 기초의회를 폐지하자.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한 지역안배로 지역갈등과 격차해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하자.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초의회 폐지나 양원제 도입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관련 제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있다.

도에서는 18개 시・군 및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미흡한 특별법을 보완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이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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